[한국연합신문 김성욱 기자] 나에게 필요한 수상레저 안전정보, 해양경찰청 ‘수상레저 상담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상레저 상담서비스’는 ‘국민비서’(구삐)를 통해 조종면허·수상안전교육 및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챗봇(채팅로봇)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이용하세요!]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
- PC와 모바일을 통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365일 24시간 온라인 상담 가능 - 7월 25일부터 ‘국민비서(ips.go.kr)’에서도 서비스 제공 예정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 조종면허 면허시험 면제교육 면허갱신 수상안전교육 면허발급
- 수상레저활동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구명조끼 허용범위
- 수상레저기구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 기구등록 안전검사
- 수상레저사업 수상레저사업 등록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 수상레저사업 결격사유 휴업, 폐업 및 재개업 신고 * 사용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서비스 분야 확대 예정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수상레저 상담서비스’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수상레저를 즐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