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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농지법 허점 강력 비판…“경자유전 원칙 실효성 강화해야”

조명희 기자 | 기사입력 2026/05/07 [11:04]

이재명 대통령, 농지법 허점 강력 비판…“경자유전 원칙 실효성 강화해야”

조명희 기자 | 입력 : 2026/05/07 [11:0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6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서울=한국연합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농지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제도 전면 개편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게 해야 한다”며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실효적으로 작동시킬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현행 제도는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 농사를 짓지 않다가 적발되더라도 3년 내 한 번만 자경하면 처분 의무가 사라진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있으나 마나 한 법 조항”이라며 “한 번 처분 대상이 됐을 경우 다음 농사철에 자경을 하지 않았다면 즉시 처분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지 투기와 편법 소유가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이 만연한 사회가 됐다. 힘센 사람, 잔머리 쓰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순박한 사람만 걸린다”며 “법을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농지 매각 명령의 실효성 확보 방안도 주문했다. “매각 명령 이행을 안 할 경우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실행 담보 방법이 있어야 한다”며 “농지은행에 일정 가격으로 강제 매각하는 방안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지 직불금 문제와 농지 보전부담금 현실화도 점검을 지시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농지를 소유하면서 직불금을 받았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현재는 어떤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 포상 제도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보고하며 “제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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