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수사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남부지검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를 강하게 촉구했다.
서 의원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상설특검이 기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는 대검의 ‘실무진 단순 과실’이라는 기존 셀프 감찰 결과를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명백한 ‘면죄부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남부지검은 이미 계수된 증거물인 관봉권 띠지를 굳이 다시 풀어 세는 과정에서 지문이 묻어 있을 수 있는 띠지와 비닐을 사라지게 했다”며 “보존해야 할 증거를 스스로 훼손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수사지휘라인이었던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희동 전 남부지검 1차장, 최재현 검사 등을 거론하며 “지문 감식 등 기본적 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이는 증거인멸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국민들이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 생중계로 지켜봤는데도 특검이 ‘실무자 과실’이라는 결론을 내리려 한다면, ‘관봉권 띠지 폐기’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건진법사 의혹의 핵심은 그대로 남겨둔 채 제식구 감싸기에 나선다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권섭 특별검사팀은 오는 5일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확보한 1억6500만 원 현금 다발 중 일부에 부착돼 있던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진 사건을 말한다. 당시 촬영된 사진에는 사용권 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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