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국연합신문] =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는 3일 “오는 4일 오후 2시 열리는 첫 공판부터 사건 종료까지 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도 중계된 바 있어 이번 결정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다만 “국가 안전보장이나 법정질서 유지, 소송관계인의 권리 보호 등을 이유로 필요할 경우 중계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법은 1심 재판의 중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2·3심은 특검이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중계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외에도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허위 공보 작성·전파 등 다양한 혐의가 포함돼 있다.
지난달 16일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물건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권력을 남용해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다만 일부 허위공문서 행사 및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이번 2심 재판은 국민 앞에 생중계되며 다시금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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