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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핵심 이기훈, 보석 심문서 “도망 다니며 잘못 깨달아”

조성철 기자 | 기사입력 2026/02/28 [07:17]

‘삼부토건 주가조작’ 핵심 이기훈, 보석 심문서 “도망 다니며 잘못 깨달아”

조성철 기자 | 입력 : 2026/02/2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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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한국연합신문]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기훈 전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일준 전 회장, 이응근 전 대표, 이 전 부회장 등에 대한 속행공판을 진행한 뒤 직권으로 이 전 부회장의 보석 심문 절차를 열었다.

 

이 전 부회장은 삼부토건 부회장과 웰바이오텍 회장 직함을 달고 활동하며 두 회사의 주가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법원은 당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부회장 측은 이날 “잘못된 판단으로 출석하지 않았지만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별건 재판도 있어 도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도망 다니며 뼈저리게 잘못을 깨달은 만큼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회장 역시 “허가해주시면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도주했고 범죄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기간이 약 1개월 남은 상황이고 웰바이오텍에서도 유사 범행으로 별건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특검은 다음 주 중으로 직권 구속영장 발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치고 추후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삼부토건은 각종 MOU 체결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으며 주가가 1000원대에서 5500원까지 치솟았고, 특검은 이 과정에서 이 전 회장과 이 전 대표, 이 전 부회장이 공모해 챙긴 부당이득이 369억 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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