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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의혹 수사 착수…정부 “법 위반 시 통일교 법인 취소”

곽선일 기자 | 기사입력 2026/01/14 [15:21]

합수본,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의혹 수사 착수…정부 “법 위반 시 통일교 법인 취소”

곽선일 기자 | 입력 : 2026/01/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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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본부장 김태훈 합수본부장    

 

 

[서울=한국연합신문]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통일교와 신천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정부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통일교의 종교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14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했으며,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교유착 의혹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통일교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이 진행하던 정치권 금품 전달 의혹을 합수본이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신천지는 기존에 특검이나 경찰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어 이번에 처음으로 수사가 시작됐다. 합수본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기한 ‘10만 당원 가입설’을 우선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신천지가 당원 10만 명을 조직적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정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통일교 종교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통일교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유지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돼 있으며, 민법에 따라 종교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침해할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허가가 취소되면 법적 보호와 세제 혜택은 사라지고 남은 재산은 법에 따라 청산해야 한다. 다만 임의단체로 남아 종교 활동 자체는 가능하다.

 

한편 신천지는 문체부가 관리하는 별도 종교법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의 경우 2020년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 방해 등을 이유로 법인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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