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
[서울=한국연합신문] =자신을 모욕하는 문자를 보낸 지인을 쇠사슬과 흉기로 공격해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지난달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범행에 사용된 쇠사슬과 과도는 몰수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쇠자물통이 달린 쇠사슬과 과도를 준비해 지인 B씨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나흘 전 B씨에게 퇴거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고, 범행 당일 B씨로부터 욕설과 모욕적인 문자를 받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자신의 아들까지 거론하며 욕설을 하자 A씨는 “죽이러 간다”고 말한 뒤 흉기를 챙겨 집을 나섰다. 그는 길에서 B씨를 발견하자 쇠사슬을 휘둘러 이마를 가격했고, 이어 과도를 꺼내 목 부위를 찌르려 했으나 지나가던 행인이 칼을 빼앗으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범행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의 강한 유발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저작권자 ⓒ 한국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