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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숙행, 불륜 의혹 속 법적 대응 나서

이미선 기자 | 기사입력 2026/01/10 [19:04]

트로트 가수 숙행, 불륜 의혹 속 법적 대응 나서

이미선 기자 | 입력 : 2026/01/1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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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숙행

 

[서울=한국연합신문] =혼인관계 파탄 여부가 핵심 쟁점

 

트로트 가수 숙행이 유부남과의 불륜 의혹에 휩싸이며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한 가운데, 자신도 피해자라며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유부남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 여부다.

 

10일 연예계에 따르면, 숙행은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최근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판결 선고 기일은 취소됐다.

 

앞서 지난해 9월 소장이 접수된 이후 숙행 측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다. 이번 소송은 유부남 A씨의 아내 B씨가 제기한 것으로, 원고 측은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숙행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A씨의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며 “아내와의 이혼이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만남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A씨 역시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던 중 숙행과 교제하게 됐다”며 “숙행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쟁점이 ‘혼인관계 파탄 여부’에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강호 변호사는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 “대법원은 아직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라면, 제3자의 교제를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협의이혼 신고 여부, 장기간 별거, 주변 지인이나 가족에게 이혼 사실이 알려졌는지 같은 정황이 중요하다”며 “반대로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배우자와 일상이나 가족 행사를 함께했다면 ‘곧 이혼할 것이라 믿었다’는 주장은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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