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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 최태원 회장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출석…묵묵부답 속 첫 변론

양희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1/10 [07:02]

노소영 관장, 최태원 회장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출석…묵묵부답 속 첫 변론

양희진 기자 | 입력 : 2026/01/1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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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한국연합신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했다.

 

노 관장은 이날 오후 5시5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으로부터 “최 회장의 SK 지분에 어떤 측면에서 기여를 주장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으나 답하지 않고 미소만 띤 채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남색 코트에 목도리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후 5시2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지 약 3개월 만이다.

 

앞서 1심은 최 회장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는 노 관장에게 유리하게 뒤집혀 최 회장이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SK 주식 지분을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인정하며 최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300억 원 자금에 대해 대법원은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산정된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부분은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은 1988년 결혼했으며, 최 회장이 2017년 협의 이혼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2019년 맞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3억 원과 SK 주식 절반 분할을 요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SK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 지급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파기하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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