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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초연금, 올해부터 2.1% 인상…약 1,531만명 혜택

강현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1/10 [06:51]

국민연금·기초연금, 올해부터 2.1% 인상…약 1,531만명 혜택

강현수 기자 | 입력 : 2026/01/10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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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한국연합신문] =올해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의 연금액이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1%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공단 서울 강남 사옥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연금액 인상 및 기준소득월액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약 752만명의 연금액이 이달 지급분부터 2.1% 오른다. 지난해 9월 기준 월 평균 68만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1만4,314원 인상된 69만5,958원을 수령하게 된다. 부양가족 연금액도 동일한 비율로 인상된다.

 

기초연금 역시 물가 상승률이 반영돼 노인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2,510원에서 34만9,700원으로 7,19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약 779만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위원회는 신규 수급자를 위해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재평가율’도 확정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도입 초기인 1988년도 재평가율은 8.528로 책정돼, 당시 월 소득 100만 원은 현재 가치로 852만8,000원으로 환산된다.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된다. 최근 3년간 평균 소득(A값)이 3.4% 증가함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상한액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복지부는 “상·하한액 조정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전체의 약 14% 수준이며, 나머지 86%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득이 전년 대비 20% 이상 변동된 경우 당해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변경 신청할 수 있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를 3년 더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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