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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이재명 대통령 등 고발

홍문정 기자 | 기사입력 2026/01/08 [06:20]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이재명 대통령 등 고발

홍문정 기자 | 입력 : 2026/01/0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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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한국연합신문] =국민의힘이 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검찰의 일부 항소 결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 곽규택 의원과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이 대통령과 김 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곽 의원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무참히 사살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일부 항소만 진행했다”며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으로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김기윤 변호사도 “국민 생명 보호와 관련된 직권남용·은폐·삭제 혐의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며 “대통령과 총리, 장관, 중앙지검장에 의해 유족이 원하지 않는 반쪽짜리 항소가 된 것인지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1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겨 사람을 감옥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 김민석 총리 역시 “사실상의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국정원과 검찰의 잘못”이라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으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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