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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숙행 ‘상간녀 의혹’…법조계 “법적 책임 피하기 어려워”

안미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1/05 [15:11]

가수 숙행 ‘상간녀 의혹’…법조계 “법적 책임 피하기 어려워”

안미진 기자 | 입력 : 2026/01/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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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한국연합신문]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녀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법조인들이 잇따라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박지훈 변호사는 JTBC 사건반장에서 공개된 키스 장면 CCTV를 언급하며 “영상 자료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만큼 법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여가수에게 불리하게 인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배 변호사 역시 MBN 뉴스파이터에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와 정황상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향후 숙행 씨가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주연 변호사는 채널A 뉴스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외도가 있었다면 불법 행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라며 “상간 소송에서는 ‘몰랐다’, ‘속았다’는 주장이 자주 등장하지만 법원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한 여성이 남편이 유명 트로트 여가수와 외도를 저질렀다고 제보한 내용이 보도됐다. 해당 여가수가 숙행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숙행은 이후 자필 입장문을 통해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며 “아내와의 이혼이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지체 없이 만남을 중단했다. 아내분께도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으며, 저를 기망해 이번 사태를 초래한 상대방 남성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사건으로 숙행은 출연 중이던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등 복수의 방송에서 하차했으며, 향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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