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국연합신문)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포승을 찬 모습이 언론과 일반인에게 노출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이 전 대표의 요청에 따라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으며, 인권침해 당사자로 이명현 특별검사를 지목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0일과 12일, 이달 1일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으며, 앞선 두 차례는 참고인 신분이었으나 최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후 구속 상태에서 포승을 찬 채 호송차에서 내려 특검 사무실 1층 로비를 통해 조사실로 이동하는 모습이 외부에 노출됐다.
이 전 대표 측은 진정서에서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노출 이동을 요청하고 포승 사용의 부당함을 항의했지만, 담당 수사관은 이를 묵살했다”며 “의도적으로 공개된 장소로 이동을 명령해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은 포승을 가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회복되기 어려운 명예훼손과 인격적 모멸감을 겪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2023년 5월, 번화가에서 포승에 묶인 모습이 노출된 피의자의 진정에 대해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고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 보완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피의자 호송 시 수갑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인권위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시정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한편, 특검팀은 참고인 및 피의자 출석 시 수감번호 노출 등에 대해 “구치소 측과 논의해볼 문제”라고 밝혔으며,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조사 일정을 공개하는 것은 원칙대로 해 온 것”이라며 “구속된 피의자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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