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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도약기금’ 출범…장기연체자 구제 본격화, 대부업체 협조가 관건

박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25/10/07 [08:50]

정부, ‘새도약기금’ 출범…장기연체자 구제 본격화, 대부업체 협조가 관건

박철민 기자 | 입력 : 2025/10/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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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한국연합신문) =정부가 7년 이상 장기연체자 구제를 위한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시키며 채무자 재기 지원에 나섰다. 총 16조4000억 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예정이며, 약 113만 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새도약기금은 5000만 원 이하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파산 수준의 상환불능자로 판정되면 채권을 전액 소각하며, 그 외에는 분할상환 등의 조정이 이뤄진다.

 

금융권의 기여금은 총 4400억 원으로, 이 중 약 80%인 3600억 원을 은행권이 부담한다. 보험업권은 400억 원, 여신전문업권 300억 원, 저축은행권은 100억 원을 분담한다.

 

기금은 이달부터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들과 채권 매입 협약을 맺고 순차적으로 소각 대상 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연체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제도 운영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보유한 채권은 약 2조 원으로, 공공기관을 제외한 전체 금융권 채권의 약 25%에 해당한다. 대부업체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매입 협상이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채권 매입가율이 낮다는 불만이 있다”며 “매각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납득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금융권 대출 허용이나 코로나 채권 매입 허용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편, 성실 상환자들의 박탈감과 대규모 빚 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각 대상자 심사를 엄격히 하고,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이나 외국인 채권은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 있다”며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혜자들에게 고용·복지 지원을 연계하는 종합 재기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층 등 경제활동 기간이 긴 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 채무자 재기가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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