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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확정…8개월간 구청장 공백

신재일 기자 | 기사입력 2025/10/03 [07:49]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확정…8개월간 구청장 공백

신재일 기자 | 입력 : 2025/10/0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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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동구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약 8개월간 구청장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됐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선고된 벌금 130만 원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중 선거 비용 관련 벌금이 100만 원 이상으로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요건을 충족하면서 김 구청장의 당선은 즉시 무효가 됐다.

 

김 구청장은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개인 계좌를 통해 16회에 걸쳐 약 3338만 원을 송금해 선거 비용과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3038만 원은 선거운동 문자 발송 등 선거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 비용은 선관위에 신고된 1개 계좌만을 통해 집행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동구는 2일부터 장승희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구청장 공백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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