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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서울=(한국연합신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025년 10월 2일 서울 영등포 자택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는 전날(10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의 공포·시행으로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며 자동 면직 처리되었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방송인 출신으로,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조해왔으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후에는 공영방송의 제자리 찾기를 시급한 현안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편과 관련된 정치적 논란과 맞물려 있으며, 향후 법적 절차와 정치적 논의가 주목됩니다. <저작권자 ⓒ 한국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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