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9월 1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정식 공판기일은 9월 30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으며, 이때는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다.
공판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특검 “국무총리로서의 견제 의무 방기…불법 계엄 방조”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하지 않았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허위 문건 서명·폐기 요청…탄핵 심판서 위증 혐의도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이 위증 혐의로 적용됐다. 이번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특검’ 수사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향후 정치적·법적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한국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