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 씨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3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 씨의 자택에 침입해 고가의 귀금속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 “자수 의사 있었지만 피해 규모 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서울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된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범행 당시 박나래 씨의 자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이전에도 유사한 절도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을 모았으며, 주거 보안과 공인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저작권자 ⓒ 한국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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