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송 참사' 희생자들의 49재 당일 청주시가 시민분향소를 기습 철거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청주시청 청사에 들어가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관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버스지부 관계자인 5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4일 별도 집회 신고 없이 노조원 약 50명과 함께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들어가 농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청주시가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의 49재 당일 도시재생허브센터에 설치된 시민분향소를 기습 철거한 데 항의하기 위해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청사에 들어가 농성을 벌였다. 당초 A씨 등 노조원들은 청사 인근에서 버스 기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다가 민주노총 충북본부 측의 지원을 요청받고 다 같이 청사 내부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한국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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