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유소년 선수를 학대한 혐의로 처벌받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에게 내려진 징계가 백지화 되었다. 강원도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지난해 3월 유소년 선수를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안과 관련한 징계 처분을 재심의했다. 강원도 체육회는 “손 감독의 징계는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등록 이전에 행한 행위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손 감독에게 내려진 출전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체육계에 따르면 손 감독은 유소년 학대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3월 이후인 지난해 4월 지도자 등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 체육회는 손흥윤 수석코치와 A 코치에 대한 재심 요청은 기각하고 각각 출전정지 6개월과 출전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강원도축구협회는 지난 4월 손 감독과 A 코치에 대해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손흥윤 수석코치에 대해서도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도 축구협회의 판단에 따라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 행위 지도자 징계 기준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 재심에서 출전정지 징계가 확정된 지도자 2명은 징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손 감독 등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고, 피해 아동 측도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한국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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