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서울=(한국연합신문)=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려 약 1억3000만원의 돈을 보상받게 됐다.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한 차례 석방됐다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대법원 최종 판결로 다시 석방되기까지 총 약 14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 <저작권자 ⓒ 한국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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