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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때리고 흉기로 장모까지 위협한 60대

김가인 기자 | 기사입력 2025/05/05 [09:15]

아내를 때리고 흉기로 장모까지 위협한 60대

김가인 기자 | 입력 : 2025/05/05 [09:15]

 

가정폭력 남편 일러스트

 

춘천=(한국연합신문)=춘천에서 거주하는 A씨는 별거를 위해 짐을 챙기던 아내를 때리고 흉기로 장모까지 위협하며 범죄를 저지른 6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 재물손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송종환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 하였으며,

 

양형 이유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한 날에 이뤄진 점에 더해 볼 때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의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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