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개인사건 변호 법무법인에게 시 소송을 몰아준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28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전 시장이 본인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변호를 맡긴 A 법무법인에 시 주요 소송을 잇따라 위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액화수소플랜트 사업과 관련한 '채무부존재확인' 및 '지체상금지급청구 등' 소송에서 A 법무법인이 시 측의 소송을 대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두 소송은 각각 1월 24일과 1월 23일에 창원지법에 접수됐다. 해당 시기는 홍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1월 3일)된 이후이자 상고심 변호인 선임계가 공식 제출(2월 13일)되기 전이다. 민주당 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인 형사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을 시의 공공소송 대리인으로 연이어 위임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과 '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소지가 크다"며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자, 창원시민의 세금과 공공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심각한 권한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홍 전 시장 재임 시기 A 법무법인이 시를 대리해 맡은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창원레포츠파크 전 이사장이 낸 해임무효확인 소송과 해양신도시 5차 우선협상대상자 관련 소송에서도 A 법무법인이 시 소송을 대리했거나 대리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창원시가 변호사에게 위임한 소송 비용이 홍 전 시장의 개인 부담금을 일부라도 대신한 것이라면, 이는 시 예산을 사적으로 전용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 차원의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의 수사도 촉구했다. <저작권자 ⓒ 한국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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