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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영장 갈등’ 격화…형사소송법 개정 앞두고 긴장 최고조

성기남 기자 | 기사입력 2026/09/08 [19:04]

검·경 ‘영장 갈등’ 격화…형사소송법 개정 앞두고 긴장 최고조

성기남 기자 | 입력 : 2026/09/0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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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

 

[서울=한국연합신문]성기남 기자 =서울경찰청 소속 A경사가 최근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를 직접 찾아가며 경찰과 검찰 사이의 ‘영장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투자사기 의심 사건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경찰은 신속한 신병 확보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범행 기간 특정 등 법적 요건을 강조하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이례적 상황까지 벌어졌다.

 

영장 기각률 상승, 경찰 불만 고조

대검 통계에 따르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검사 기각률은 최근 4년간 크게 증가했다. 구속영장은 2022년 23.2%에서 올해(1~7월) 33.7%로 뛰었고, 압수영장은 같은 기간 11.3%→19.1%, 통신영장은 17.5%→26.9%로 상승했다. 경찰은 “기초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지나치게 까다롭게 심사한다”며 수사 적기 상실을 우려한다.

 

검찰 “부실 송치 막아야”

반면 검찰은 법원의 심사가 갈수록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사전 검토는 필수라는 입장이다. 특히 체포영장은 발부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등 ‘초읽기’ 절차가 이어지기 때문에, 범죄 소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면 공소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법원 단계에서 구속영장 기각률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신청 건수 급증, 형식 미비도 문제

경찰의 영장 신청 건수는 2021년 2만3151건에서 2025년 2만6330건으로 13.7% 증가했다. 올해는 3만 건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신청 건수 급증으로 인해 “압수·수색 영장에 대상 장소 누락 등 기본 형식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전자영장 시스템 특성상 검사가 직접 수정할 수 없어 기각 외 대안이 없다는 설명이다.

 

전문가 “독립적 영장 심의 필요”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기각·재신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장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는 고검장이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구조라 공정성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건수 백석대 교수는 “영장 심의 기능을 법원 등 독립 기관으로 넘기고, 경찰 내 법률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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