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국연합신문] =국민의힘이 나흘간 이어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막을 내렸다.
국회는 14일 오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뒤 표결에 들어가며 임시국회 주요 법안 처리를 이어갔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이번 필리버스터는 형사소송법·은행법 개정안 토론을 거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끝으로 일단락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북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경찰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할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박수민 의원은 4시간 넘게 발언하며 “다수당이 개혁을 명분으로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주당의 사법·형사 관련 법안 추진을 문제 삼았다. 그는 법 왜곡죄 신설,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언급하며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첫 주자로 나섰던 서범수 의원도 “대북전단 살포라는 특수 상황을 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다”며 “경찰 권한을 확대해 사상과 표현을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 논리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채현일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법안을 반대할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과거 계엄과 정치적 자유 제한 문제를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필리버스터가 개별 법안 반대를 넘어 민주당이 추진 중인 ‘8대 악법’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입장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필리버스터 제한 등 관련 법안이 철회되지 않는 한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 대출금리 산정 방식 제한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역시 국회의장 귀국 이후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15일부터 국회 앞 천막 농성을 재개하며 장외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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