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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항소심서도 징역 2년…법정 구속

심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5/12/03 [06:40]

변희재,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항소심서도 징역 2년…법정 구속

심재현 기자 | 입력 : 2025/12/0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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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한국연합신문] =‘비선 실세’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황진구·지영난 부장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변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5000만 원을 직권으로 몰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JTBC의 구체적인 해명 보도를 도외시한 채 허위 주장을 반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해당 태블릿PC가 최서원씨의 사용자라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사정 변경이 없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없다”며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예훼손을 반복하고 법정에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만으로 모든 문제를 돌리기는 어렵다”며 원심 형량을 더 높이지는 않았다. 

 

변씨는 과거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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