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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특검, ‘국회 표결 방해 의혹’ 수사 차질 불가피

한수진 기자 | 기사입력 2025/12/03 [06:35]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특검, ‘국회 표결 방해 의혹’ 수사 차질 불가피

한수진 기자 | 입력 : 2025/12/03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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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한국연합신문]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불참했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190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표결 방해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추 전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의 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과 논의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는 취지였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구속 심사는 약 9시간 동안 진행돼 역대 최장 심사 기록에 근접했다. 심사 후 추 전 원내대표는 “성실히 말씀드렸고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또다시 실패했다. 수사 기간이 12일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 및 한 전 총리와의 통화를 고리로 ‘윗선’을 겨냥하려 했으나, 구속 실패로 추가 수사 동력이 약화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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