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국연합신문]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송치한 경찰에 대해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일 공지를 통해 “경찰이 송치한 이 전 위원장의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어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여러 발언 가운데 일부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를 통해 사건을 보강한 뒤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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