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국연합신문] =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둔 12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외환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조율하고 쟁점을 정리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함께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혐의로 법정에 선다.
핵심 쟁점은 ‘평양 무인기 의혹’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를 투입해 북한과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비상계엄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여인형 전 사령관의 메모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는 점에서 특검은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일반이적 혐의는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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