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외환죄가 적용된 첫 사례로,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다.
특검팀은 이들이 지난해 10~11월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공모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공모해 남북 간 무력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국민 안전을 위협했다”며 “군 통수권자가 계엄 여건 조성을 위해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여인형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메모에는 평양, 핵시설, 삼지연, 원산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등을 타깃으로 한 작전 계획과 함께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이는 북한의 대응을 유도해 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또한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27일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11월9일에는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등 정치인들의 이름을 체포 대상 명단으로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이를 통해 무인기 작전이 계엄 여건 조성용이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인물 중에서도 목적의식을 가진 자에 한해 혐의를 적용했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일반이적 혐의에서 제외됐다. 박 특검보는 “군사작전이라도 의도가 중요하다”며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대응은 위축돼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미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 대해 별도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논의 시점을 2023년 10월 군 장군 인사 시기로 특정했다. 해당 메모에는 여인형, 소형기, 박안수, 김흥준, 손식 등 당시 인사 대상자들의 이름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는 계엄 준비가 이미 진행 중이었음을 시사한다고 특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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