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국연합신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조은석 내란 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표결과 그 부수적 행동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삼권분립의 붕괴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이라는 암군에게 조력한 윤핵관과 호소인들의 정치적 몰락을 기대한다. 그날이 오면 광화문광장에서 막춤이라도 추겠다”면서도 “하지만 그것은 선거와 정치적 평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제45조를 인용하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전 원내대표가 표결에 대해 누군가와 상의하거나 논의한 행위 역시 국회의원 표결의 ‘부수적 행위’로서 면책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당시 계엄 해제 표결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의 대응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며 “정치인의 선택과 행동은 국민의 정치적 평가를 받는다. 그 평가는 당선과 낙선이라는 극명한 차이로 드러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문제에서 형사적 방어 논리는 ‘몰랐다’와 ‘시장의 재량 범위’일 것”이라며 “추경호 의원의 재량은 축소하고 이재명 시장의 재량은 확대하자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발언은 특검 수사와 관련한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야권 내에서도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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