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법원이 구속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따른 것이다.
한 총재 측은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 관련 시술을 받은 이후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신청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특검의 소환에 불응하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등과 함께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3~4월에는 교단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 형태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혐의, 통일교 자금 2억1000만 원을 횡령해 정치 후원금으로 사용한 혐의, 산하 기관 자금 1억1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이 추가로 제기됐다. 특히 2022년에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의 정치인들에게 각각 10만 달러와 50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제공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 총재는 지난 9월 구속됐으며,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그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 여부는 향후 수사 및 재판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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