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특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요청한 첫 사례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당시 현장에서 한 전 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상충했고, 서로 상황을 공유하며 의견 교환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 전 대표가 참고인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아 증인신문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르면,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공판 전이라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특검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한 전 대표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형사사법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며, 향후 다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증인신문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증인신문 청구는 내란 범행의 진상 규명을 위한 핵심 절차로 평가되며, 향후 수사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한국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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