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주진우 의원)는 29일 한동훈 대표가 당원게시판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극단적 표현을 담은 글을 썼다고 주장한 유튜버 이모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자문위는 "이 씨가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쓴 사람은 한동훈 본인이 맞다'"면서 한 대표가 '개목줄' 등의 표현을 사용해 글을 썼다고 했으나 이는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자문위는 또 "이 씨가 '당 대표가 가족들 아이디까지 동원해서 매일 댓글 공작을 하고 있었다', '한동훈 댓글팀이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며 이것도 거짓 주장이라고 밝혔다. 자문위는 "'개목줄' 등 극단적 표현의 글은 당 대표 및 가족과 무관한 제3의 당원(한 대표의 동명이인)이 쓴 글"이라며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작성된 글은 전체 53만 건에 이르는 당원게시판 글 중 907건에 불과(하루 평균 2건)한데 여론조작, 여론조성팀, 댓글팀 운운하는 것도 모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씨 외에도 당원게시판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방송 패널과 유튜버 등이 많지만 "모두 고발할 경우 사건대상자가 너무 많아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해 최초 유포자인 이 씨를 우선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수사로 기소 등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그 내용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악의적·반복적 허위 사실도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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