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합신문=오문섭 기자] 강화군은 위험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등 주민 안전 위협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위해 재난 안전 특별사법경찰관(리) 3명을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명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명된 특사경은 지난 11월 1일 강화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설정된 위험구역 내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자들의 출입 및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담당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지난 11월 3일 강화군 석모대교에서 북한으로 쌀이 든 페트병을 띄워 보낸 사건은 발생 당시 강화군청에 재난 업무 특사경 인력이 없음에 따라 지난 8일 강화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현재 강화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재난 안전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에 따라 향후 강화군 내에서 발생하는 대북 전단 살포 등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화군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난 11월 1일부터 2개반 4명으로 위험구역 단속순찰반을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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